본 회의 명칭은 대한나노의학회(Korean Society for Nanomedicine)라 칭한다.
학회회칙
대한나노의학회 회칙
Korean Society for Nanomedicine
제 1장 총칙
1조(명칭)
제 2장 목적 및 사업
2조 (목적)
본 회는 나노의학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발전과 교육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진흥 및 인류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3조 (사업)
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집담회 및 강연회의 개최
- 학술대회의 개최나 관련도서의 발간
- 관련학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성 및 국제협력
- 기타관련사업
제 3장 회원
4조 (구성)
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정회원: 나노의학 연구에 관여하는 전문의나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, 수련과정의 의사 및 일반 연구원
- 준회원: 학위과정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자
- 명예회원: 65세 이상 중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한 회원(이사회 심의에 의해 결의)
- 초빙회원: 융합 연구를 활발한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초빙한 회원
- 찬조회원: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
5조 (의무, 입회, 탈퇴, 권리)
- 회원은 이 회가 정한 회칙 및 규정을 지켜야 한다.
- 입회: 제 4조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된다.
- 탈퇴: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- 권리: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제 4장 임원
6조 (임원)
- 회장 1명
- 차기회장 1명
- 총무이사 1명
- 학술이사 1명
- 기획이사 1명
- 교육이사 1명
- 재무이사 1명
- 대외협력이사 1명
- 정보이사 1명
- 무임소 이사 2명
- 감사 2명
7조 (임기)
- 회장과 차기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씩 겹쳐진다. 회장 및 차기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
-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
- 임기의 기준일은 정기총회 다음 해의 1월 1일이다.
8조 (선출)
- 이 회의 회장은 차기회장이 전임자의 임기만료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.
- 회장과 차기회장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 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각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-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9조 (임원의 임무)
-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, 총회 및 회무를 주관한다
-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리한다.
- 총무이사는 이 회의 업무 및 재정을 집행한다.
- 학술이사는 이 회의 제반 학술업무를 집행한다.
- 교육이사는 이 회의 교육 업무를 집행한다.
- 기획이사는 이 회의 제반 정보 및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- 국제협력이사는 이 회의 제반 발전을 위한 대외사업을 담당한다.
- 재무이사는 이 회의 제반 재무업무를 담당한다.
- 정보이사는 이 회의 제반 정보업무를 담당한다.
- 무임소이사는 각 지역 회원들과 이 회와의 연관된 업무를 담당한다.
-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 5장 회의
10조 (총회)
-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년 1회 개회한다.
- 총회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1조 (이사회)
-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- 학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업
-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
- 차기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기타 업무분담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
제 6장 위원회
12조 (구성)
이 회는 학술원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위원의 선출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제 7장 재무와 회계
13조 (재무)
- 본 회의 수입은 회비,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본 회의 지출은 제 3조 학술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한다.
- 영리적 목적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.
14조 (회계)
-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- 본 회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.
15조 (회비)
-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.
-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.
-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16조 (사무국)
-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,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
- 사무국 주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.
17조 (회칙개정)
-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- 이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- 개정된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.
18조 (준칙)
-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-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.